서기 2000.7.11 인가
서기2000.11.20 내규내정
행정자치부. 경찰청소관 제11호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이하;본회라한다)라 칭한다.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에는지부를 시군에는 지회를 둘수있다.
본회는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민족사관을 고취시키며 상호교류를 통하여 한민족 토속청구문화를 보존.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 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정관에서 정한권리와 다음각호의 의무를진다.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발전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표창한다.
(2) 본회정관 및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는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한다.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4년,감사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중임할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이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2)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를지명할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장유고시 이사회이사중 최고연장자가 그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중앙간부.각시도지부.및시군지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개월전 에임시총회는 이사장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소집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의장또는 대의원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때에는 그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위해 사무국을두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다음각호의 부서를두되 , 업무의내용 및 제규정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사무총장 및 시도지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시군지회장은 시.도지부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명을받아 사무국의 사무를총괄하며, 총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본회는 다음각호와같이 세입으로세출을 충당한다.
-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1개월 전까지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이상 실시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12월 말일로 한다.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 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허가를받는다.
본회를 해산할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도, 각각재적 구성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받아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받는다.
부 칙 : 제30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기 2000.7.11 창립
서기2000.11.20 내규제정
이내규는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이하;본회;라한다)의 정관 제3조 제4조 제22조에 의거 제반업무 수행요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므로서 본회목적달성을 위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본회목적에 찬동하고 무속제례의식을 할 수 있는 자로 토속문화 발전에 기여할수있는자로 한다.
회원의 가입절차는 다음과같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같은 의무를 진다.
본회는 이사장 산하에 민속연구 및 토속신앙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정관에 명시된 제6장22조 사무국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둔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아래와같은 교육을수료한자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소지자는 일반회원이가지는 권리사항을 포함하여 공인된 무속신앙 전수자로 활동할 수 있다.
본회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부 및 지회산하에 각위원회를둘수있다 (단.서울특별시지회는 중앙본부 직할지회로 둔다)
지부및지회는 해당중심지역에 집무가능한 사무소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부 및 지회는 본회정관과 내규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부 및 지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개시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각지부 및지회의 총회를열어 임원 및 회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지부장 및 지회장 임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지부 및 지회는 업무수행상 관련된 서류를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지부및지회의 업무의진행을 파악하기위하여 수시로 관계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본회의 정관 제24조1항에 의거다음과같은 수입에의하여 운영한다.
사무총장은 중요사항을 심위하기위하여 7인이하의 위원과 간사1명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 및 간사는 중앙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는 필요할시 위원장이 이를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석 하여 참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내용을 서면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11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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