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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경신연합회

서기 2000.7.11 인가
서기2000.11.20 내규내정
행정자치부. 경찰청소관 제11호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



제 1 장 /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이하;본회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에는지부를 시군에는 지회를 둘수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민족사관을 고취시키며 상호교류를 통하여 한민족 토속청구문화를 보존.육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분야의 상호교류사업
  2. 한민족 토속문화 보존육성사업
  3. 통일에 대비한 민족고유문화 보존육성 사업
  4. 출판물 발간에 의한 문화사업 전개
  5. 민속.무속의 연구 및 공연에 관한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사항

제 2 장 /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 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정관에서 정한권리와 다음각호의 의무를진다.

  1. 본회의회원은 본회의 총회를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목적사업에 동참하여 활동 할 수 있다
  2.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3.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4. 회비 및 기타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상 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발전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표창한다.

(2) 본회정관 및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는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한다.

  1. 계 고
  2. 배 상
  3. 제 명
제9조(임 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명
  2. 이사10명 - 13명
  3. 감사 2 명 
제10조(임 기)

(1)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4년,감사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중임할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이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선 출)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2)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를지명할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장유고시 이사회이사중 최고연장자가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일
  2.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관한 사항을 감사하는일
  3. 제1호및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한점이 있음을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이사회.총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5. 본회재산사항 및 총회 이사회의 운영에관한 사항에대하여 이사장또는 총회.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일 
제14조(구성 및 소집)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중앙간부.각시도지부.및시군지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개월전 에임시총회는 이사장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기 능)

총회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출
  2. 법인의 해산및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체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의안의 심의와결의사항 
제17조(총회의 협의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소집요구일로부터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회의에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요구할 때
  2.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또는 대의원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때에는 그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있어 자신에 관한사항
  2. 금전 및 재산의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또는 대의원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 이사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1. 이사회구성은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장과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여길때또는 이사3분의2이상의 서명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7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 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본회 정관에서 정해진사항 및 총회에서 결의위임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
  3. 총회에서 제출한 의안작성
  4. 업무의 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
  5. 정관의 변경
  6.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의원수 결성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처리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재산관리 

제 6 장 / 사무국

제22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위해 사무국을두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다음각호의 부서를두되 , 업무의내용 및 제규정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1. 기획실
  2. 총무국
  3. 조직국
  4. 지방국
  5. 부녀국
  6. 교육국
  7. 홍보국
  8. 사업국
  9. 감찰국
  10. 편집국
  11. 운영위원회
  12. 문화.학술위원회
  13. 지도위원회
  14. 전통민속위원회
  15. 환경보전정화위원회

-사무총장 및 시도지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시군지회장은 시.도지부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명을받아 사무국의 사무를총괄하며, 총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7 장 / 재정

제23조(재산의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그설립자가 출연한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의무의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얻는다. 
제24조(세입세출예산)

본회는 다음각호와같이 세입으로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및 기증재산
  3. 기타 수입금

-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1개월 전까지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이상 실시한다.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12월 말일로 한다. 

제 8 장 /

제26조(사업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 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2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관에게 허가를받는다.

제28조(잔여해산)

본회를 해산할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9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도, 각각재적 구성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받아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받는다. 

부 칙 : 제30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경신연합회

서기 2000.7.11 창립
서기2000.11.20 내규제정



제1조(목적)

이내규는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이하;본회;라한다)의 정관 제3조 제4조 제22조에 의거 제반업무 수행요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므로서 본회목적달성을 위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본회목적에 찬동하고 무속제례의식을 할 수 있는 자로 토속문화 발전에 기여할수있는자로 한다.

제3조(회원의가입)

회원의 가입절차는 다음과같다.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가입비와 증명사진3매 주민등록증사본1매를 거주지 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에게는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원증및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함
제4조(회원수칙)

회원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 시책에 적극호응하고 협력하여야한다.
  2. 본회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한다.
  3. 본회주최 회의 및 교육강좌에 참여하여야 한다.
  4.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복지사업 및 기타사업에 적극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통하여 본회의운영에 참여할 권리를갖는다.
  2. 협회 연구과제입안을 통하여 목적사업에참여야할권리를갖는다.
  3. 협회에서 신앙활동을 자유로이 할수있으며 신앙의 자유를 누구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권리를갇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같은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회비 납부의 의무
  3.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제7조(자문기관)

본회는 이사장 산하에 민속연구 및 토속신앙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8조(사무국)

정관에 명시된 제6장22조 사무국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둔다.

  1. 한국무속연구소
  2. 문화교육위원회
  3. 법률자문위원회
  4. 무속제례장소 관리위원회
  5. 민속문화위원회
  6. 무속보존위원회
  7. 한민족신앙연구위원회
  8. 복지사업위원회
  9. 무악위원회
  10. 민속,무속공연위원회
제9조(자격증)

본회의 회원으로서 아래와같은 교육을수료한자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본회주최 한국무속강좌에 참가하여 수료한자
  2. 무속제례의식을 거행할수 있는자
  3. 숭신무복자임을 증명할수 있는자
제10조(자격증취득에 관한권리)

자격증소지자는 일반회원이가지는 권리사항을 포함하여 공인된 무속신앙 전수자로 활동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취득에 관한의무)
  1. 자격증 취득자는 본회에서실시하는 모든교육및행사에 참여하여야한다.
  2. 무속에관련된 학술회의나 국태민안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기준)

본회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부 및 지회산하에 각위원회를둘수있다 (단.서울특별시지회는 중앙본부 직할지회로 둔다)

제13조(사무소)

지부및지회는 해당중심지역에 집무가능한 사무소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운영)

지부 및 지회는 본회정관과 내규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세입예출예산)

지부 및 지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개시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각지부 및지회의 총회를열어 임원 및 회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준수사항)

지부장 및 지회장 임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임원및지부장,지회장으로서 품위유지
  2. 본회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금지
  3. 유사단체조직 및 가입등 본회발전을 저해하는행위금지
  4. 기타.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
제17조(기록보존)

지부 및 지회는 업무수행상 관련된 서류를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이사장은 지부및지회의 업무의진행을 파악하기위하여 수시로 관계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19조(수입)

본회의 정관 제24조1항에 의거다음과같은 수입에의하여 운영한다.

  1. 지부 : 지회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운영금)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2. 지회 : 회비 및 찬조금.기타 수입금
제20조(인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요사항을 심위하기위하여 7인이하의 위원과 간사1명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 및 간사는 중앙임원으로 구성한다)

  1. 인사관리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
  2. 임원및회원의 포상에 관한사항
  3. 임원 및 회원의 징계의결에 관한사항
  4. 기타.이사장이 부의하는사항
제21조(소집과의결)

인사위원회는 필요할시 위원장이 이를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석 하여 참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내용을 서면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11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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