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격증 및 등록증 안내]在任 證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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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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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행정안전부장관 허가법인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고 있는 이 분야 국내최고의 '무속신앙'의 단체임.
공지
본 법인(경신회)은 2011년 10월 1일부로 새로운 자격증, 등록증, 신분증, 회원수첩을 발행합니다.
참고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자격증, 등록증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갱신을 원할시 소속지부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제 11호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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