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타임즈 발췌 - 무속인(巫俗人)들의 바람(希望)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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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巫俗人)들의 바람(希望)이 이뤄졌다.
[사진 : 이성재 이사장]
꿈은 꾸는 사람의 몫이라 했던가? 이성재 경천신명회 회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간(人間)에는 성씨(姓氏)와 족보(族譜)가 있고 조직(組織)에는 소속(所屬)과 부서(部署)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종교(宗敎)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단군(檀君)이래 우리민족의 신앙(信仰)인 무당(巫堂)의 점과 굿을 하는 토속신앙은 법이 보호하는 소속이 없었다.
그래서 무속인 단체들은 오랜 세월 정부와 서울시에 법적보호를 받는 종교단체로 등록 해 줄 것을 요구해왔었다. 이처럼 전국 무속인(巫俗人)들이 오매불망(寤寐不忘)원하던 바람(希望)이 지난6월28일 이뤄졌다. 꿈이 이뤄진 셈이다.
그래서 오는19일 오전11시부터 오후6시까지 잠실학생체육관에서는 올해로 삼회 째 맞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救國祈禱會)와 무무절행사(巫巫節行事)겸 자축행사(自祝行事)를 한다.
잠실(蠶室)벌을 수놓을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눠 1부는 무무절축하행사에 이어 2부에는 하늘에 올리는 천제의례(天祭儀禮)그리고 3부는 가수들이 출연하는 교단가입(敎團加入)축하행사를 한다.
그동안 민족종교(宗敎)라 할 수 있는 무속신앙(巫俗信仰)은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들과는 달리 국가(國家)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소외돼 다른 종교들같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듯 법적보호의 양지(陽地)가 아닌 음지(陰地)에서 활동하다보니 많은 애로(隘路)가 있었다.
이런 음지의 애로를 벗어나 법적보호의 양지를 찾기 위해 종교법인 경천신명회(敬天神明會)(회장.이성재)라는 사단법인을 조직해 운영했었다.
그런 중에 지난6월28일 대한민국 7대 종단(K.C.R.P)소속 한국민족종교협회에 12번째로 입했다.
또 이와 같이 추진했던(사)민족종교(民族宗敎)경천신명회도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지난 7월28일 서울시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무속인 들은 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됐다. 경사가 겹친 무속인 들에는 2019올해를 천신(天神)이 도운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를 인간에 비유(比喩)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族譜)에 오른 셈이다. 그래서 전국의 무속인 들도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대한민국의 종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는 사단법인 민족종교(民族宗敎) 경천신명회(敬天神明會)와 대한경신연합회(大韓敬神聯合會)를 이끄는 이성재회장이 노력한 결실로 모두가 축하(祝賀)할 경사(慶事)이다.
노영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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